노무상담
프리랜서와 근로자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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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usjj**g
2018-04-29 19:29
0
2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연구소 실험보조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있을때만 출근하는데 최근에는 4개월째
연이어 출근중입니다
원래는 아르바이트로 일을하다가
사측에서 관리가 어렵다며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하였습니다만,
아직 서면으로 된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근무조건은
기본시급에 식대, 만근시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다음주 근로자에 날에 쉰다고 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유급휴일인 근로자의날에
근무없이도 하루치일급, 주휴수당까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1:38
일반적인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이날이 휴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아르바이트로 일했고, 동일한 근무조건등으로 계약서만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날에도 유급휴일과 주휴수당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성은 저희가 판단드리기는 어렵구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셔서 근로감독관님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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