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와 근로자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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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usjj**g
2018-04-29 19: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연구소 실험보조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있을때만 출근하는데 최근에는 4개월째
연이어 출근중입니다
원래는 아르바이트로 일을하다가
사측에서 관리가 어렵다며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하였습니다만,
아직 서면으로 된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근무조건은
기본시급에 식대, 만근시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다음주 근로자에 날에 쉰다고 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유급휴일인 근로자의날에
근무없이도 하루치일급, 주휴수당까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수가 있을때만 출근하는데 최근에는 4개월째
연이어 출근중입니다
원래는 아르바이트로 일을하다가
사측에서 관리가 어렵다며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하였습니다만,
아직 서면으로 된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근무조건은
기본시급에 식대, 만근시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다음주 근로자에 날에 쉰다고 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유급휴일인 근로자의날에
근무없이도 하루치일급, 주휴수당까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1:38
일반적인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이날이 휴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아르바이트로 일했고, 동일한 근무조건등으로 계약서만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날에도 유급휴일과 주휴수당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성은 저희가 판단드리기는 어렵구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셔서 근로감독관님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그 전에 아르바이트로 일했고, 동일한 근무조건등으로 계약서만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날에도 유급휴일과 주휴수당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성은 저희가 판단드리기는 어렵구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셔서 근로감독관님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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