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닠닠닠닠닠
2018-04-29 19:2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에 알바몬에서 시급 8000원이라고 공고 내셔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사장님께서 수습+주휴수당+4대보험이 월급에 포함 된다고 하셨고 다 계산하고 나면 시간당 7600원정도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걸 모르고 계약을 했으며, 1년 계약인줄 몰랐으나 제게 구두로 설명한게 전부 계약서에 적힌거라며 빠르게 싸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16일 근무하다가 저번주 월요일에 사장님으로부터 다른 알바를 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 5일 근무했으며, 첫날(월요일)엔 7시간, 둘째(화요일)날부터는 6시간씩 근무하다가 그 다음주부터는 월요일만 5시간 근무, 화수목금은 6시간 근무했습니다.
총 16일 근무했으며, 첫 월요일(7시간), 첫 화수목금(6시간), 다음주 월요일 (5시간), 다음주 화수목금(6시간) 셋째주 월요일 (5시간), 셋째주 화수목금(6시간), 넷째주 월요일(5시간) 근무했습니다.
임금을 받고나니 처음에 706800원을 입금해주셨고 제가 이렇게 받으면 최저시급보다 적은 것이라고 했더니 4대보험비를 떼지 않겠다며 58000원을 추가 입금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을 나열하겠습니다.
1. 수습+주휴+4대보험 해서 시간당 7600원이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것 아닌가요?
2. 추가로 임금이 들어오면서 최저시급에서 수습+주휴 한 값이 됐는데 이러면 초반에 계약했던 시급과 다르니 계약서가 효력 없는 것은 아닌가요?
3. 계약서가 효력 없다면 일방적으로 다른 알바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수습을 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또한 부당해고는 제게 일부분 임금을 더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 5일 근무했으며, 첫날(월요일)엔 7시간, 둘째(화요일)날부터는 6시간씩 근무하다가 그 다음주부터는 월요일만 5시간 근무, 화수목금은 6시간 근무했습니다.
총 16일 근무했으며, 첫 월요일(7시간), 첫 화수목금(6시간), 다음주 월요일 (5시간), 다음주 화수목금(6시간) 셋째주 월요일 (5시간), 셋째주 화수목금(6시간), 넷째주 월요일(5시간) 근무했습니다.
임금을 받고나니 처음에 706800원을 입금해주셨고 제가 이렇게 받으면 최저시급보다 적은 것이라고 했더니 4대보험비를 떼지 않겠다며 58000원을 추가 입금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을 나열하겠습니다.
1. 수습+주휴+4대보험 해서 시간당 7600원이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것 아닌가요?
2. 추가로 임금이 들어오면서 최저시급에서 수습+주휴 한 값이 됐는데 이러면 초반에 계약했던 시급과 다르니 계약서가 효력 없는 것은 아닌가요?
3. 계약서가 효력 없다면 일방적으로 다른 알바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수습을 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또한 부당해고는 제게 일부분 임금을 더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1:35
1.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4대보험과 수습기간을 적용해 추가로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면 10%를 감액해 약 6,777원이 되며
이 금액에서 4대보험까지 적용한다면 약 8.4%를 감액하여 6,208원 정도의 시급이 계산되네요.
여기서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1.2를 곱해 7,450원의 시급이 됩니다.
수습, 4대보험, 주휴수당을 적용해서 7600원을 준다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으시는겁니다.
2.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효력이 있고, 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계약서의 어떤 부분이 무효라고 하시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찍어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보내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3. 2번 답변을 참고하셔서 근로계약서를 검토 후에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면 10%를 감액해 약 6,777원이 되며
이 금액에서 4대보험까지 적용한다면 약 8.4%를 감액하여 6,208원 정도의 시급이 계산되네요.
여기서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1.2를 곱해 7,450원의 시급이 됩니다.
수습, 4대보험, 주휴수당을 적용해서 7600원을 준다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으시는겁니다.
2.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효력이 있고, 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계약서의 어떤 부분이 무효라고 하시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찍어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보내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3. 2번 답변을 참고하셔서 근로계약서를 검토 후에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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