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5일간 일한 상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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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wlsaks**3
2018-04-29 15:5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여 210만원으로 일하기로 한 음식점입니다.
19시 출근해서 ~ 05시 까지 하루 10시간 일하기로 했었고, 초반 가게 오픈일땐 13시간, 12시간도 해봤습니다. 이런 1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따로 챙겨주신다고 하셨지만,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
일하는 중간중간 급여 어떻게 받는지 물어봐도 사장님께서 알아서 주신다고 말만 할뿐이며,
210받기로 했으니 나누기 30일 해서 일당 7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수습기간 적용하면 한달 190이라고 하더군요. 190에서 나누기 30 하면 일급 63333원인데..
하루 10시간 이상씩 일하고 일급 6만3천원, 혹은 7만원 받는것이 최저시급에 미치지도 않는 작은 임금이라는것이 되는데요.
5월 10일에 급여가 들어오는데 정확히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되는가요..?
19시 출근해서 ~ 05시 까지 하루 10시간 일하기로 했었고, 초반 가게 오픈일땐 13시간, 12시간도 해봤습니다. 이런 1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따로 챙겨주신다고 하셨지만,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
일하는 중간중간 급여 어떻게 받는지 물어봐도 사장님께서 알아서 주신다고 말만 할뿐이며,
210받기로 했으니 나누기 30일 해서 일당 7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수습기간 적용하면 한달 190이라고 하더군요. 190에서 나누기 30 하면 일급 63333원인데..
하루 10시간 이상씩 일하고 일급 6만3천원, 혹은 7만원 받는것이 최저시급에 미치지도 않는 작은 임금이라는것이 되는데요.
5월 10일에 급여가 들어오는데 정확히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되는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1:30
1. 10시간 일하는 도중에 휴게시간, 식사시간이 있나요?
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가요?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3. 1주일 며칠 근무하기로 하셨나요?
4. 얼마의 기간동안 일하기로 약속하셨나요?
해당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해서 글 다시 작성해주시면,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가요?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3. 1주일 며칠 근무하기로 하셨나요?
4. 얼마의 기간동안 일하기로 약속하셨나요?
해당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해서 글 다시 작성해주시면,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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