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안준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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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u0**8
2018-04-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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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테이크아웃 카페점에서 교육받은지 2틀되었습니다.
점장님이랑은 아직마주친적없고 직원분들만 보았구요
직원분들께 물어보니 근로계약서도 모두 작성안하셨다하셨고 주휴수당도 받은적없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월~목까지 5.5시간근무고 금요일은 6.5시간근무입니다.(만약 매일 가끔 한시간더 일찍 부를때가 있어서 일주일마다 근무시간이 계속 미세하게 다를때는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ㅠㅠ) 이렇게 5일근무하고있을때
총 받을 주휴수당포함월급은 얼마이며
지급해주지않는다할때 제가 할 대처법은 무엇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1:26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약속한 근로시간에 대해 계산하므로, 1시간 먼저 가서 추가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이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5.5시간, 6.5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1주 5일, 월~목 5.5시간 금~6.5시간(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 근무하는 경우

1주 근로시간은 28.5시간이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28.5시간*7530원*4.345주(한달 평균 주)=약 932,459원
주휴수당=28.5/40시간*8시간*7530원*4.345주=약 186,492원
총 약 1,118,951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일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한 기록,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등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다는 자료를 모아서 퇴사 후 2주뒤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의 임금지급 명령을 통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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