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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403**1
2018-04-2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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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딸아이가 집근처 편의점에세 2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9시간동안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최저시급을 다 받고 일하고 있는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으로 작성하고 시급은 작년엔 1000원 작게 올해는 1530원 작게 받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용돈 벌이로 일을 한다고 했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최근 일을하며 스트레스를 받는것 같이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사정상 최저시급에 맞춰 줄수 없다고 했다며 그렇게 밖에 줄수 없다고 했다는데요
그럼 근로계약서도 그 금액에 맞게 6000원에 작성 했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그만두면 그동안 못받은 차액분은 받을순 없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1:21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았다면, 최저시급보다 부족하게 받은 금액을 계산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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