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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joo2**4
2018-04-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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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시간일하면 법적으로 1시간은 빼는건가요? 1시부터 10시근무인데 몇시까지 쉬어라 이런말 없으셔서 10분먹고 할거없어서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해서 15시간이면 주휴 받는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1시간빼서 8시간이라고 하셔서 14.5시간이네요 그리고 1년 미만 근무인데 첫 달 수습이라고 월급의 90퍼센트를 준다고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론 1년 미만이면 수습도 최저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1:00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 시간에 대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실제로 휴게하지 못하고 일을 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1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네요.

다만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1일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시에는 1일 근로를 8시간이라고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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