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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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joo2**4
2018-04-27 22: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시간일하면 법적으로 1시간은 빼는건가요? 1시부터 10시근무인데 몇시까지 쉬어라 이런말 없으셔서 10분먹고 할거없어서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해서 15시간이면 주휴 받는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1시간빼서 8시간이라고 하셔서 14.5시간이네요 그리고 1년 미만 근무인데 첫 달 수습이라고 월급의 90퍼센트를 준다고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론 1년 미만이면 수습도 최저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1:00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 시간에 대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실제로 휴게하지 못하고 일을 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1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네요.
다만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1일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시에는 1일 근로를 8시간이라고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 시간에 대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실제로 휴게하지 못하고 일을 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1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네요.
다만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1일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시에는 1일 근로를 8시간이라고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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