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시급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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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320**0
2018-04-28 12:22
1
15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백화점 안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평일 월-금 9시30분 3시 라고 되어있고
시급은 7600 주말 격주 근무라 하여서 지원했습니다.
백화점은 내부교육부터 받고 일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없이 일을 시작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요일을 들쑥 날쑥 주말까지 2주 일을 하고 나니 앞으로는 평일 2번 주말 풀근무 (11시간) 2번 이렇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주말 풀근무는 이런 곳은 시급으로 주지않고 일당으로 68000원을 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해서 문의 드렸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1:01
주말 11시간을 일하는 경우에 11시간 중 휴게시간, 식사시간은 몇 시간이 있나요?

해당 내용 기재해주셔서 글 다시 작성해주셔야 최저시급 위반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3320**0
    2018-05-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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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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