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달단기알바 2일만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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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194**5
2018-04-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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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방금 일어난 일입니다.
한달 단기 알바로 의류매장행사 지원 알바로 어제 부터 일을시작했습니다. 시급8000원 일근무시간 11시간 (오전11시부터 오후10시); 총 25일 근무해서 22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구두로 계약을하고 근무투입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오픈준비라서 알바생 남자 2명이서 350여개의 의류박스를 나르고 매장 매대 및 옷정리 창고재고쌓기 등등 쉬는시간 없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했습니다.(중간중간에 밥먹는시간 빼고)

그리고 오픈당일인 오늘 매장을 마감하고 매출이 생각보다 너무 안나왓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랑 남자알바생을 해고를 하셧습니다.
현재 계좌번호랑 신분증을 보내면 일당을 챙겨주신다고했는데 돈을 받아버리면 아예 상담을 못할 것 같아서정보를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도 구두계약한 녹음본도없으면 사실확인이안되는걸까요?(옆에 여자 알바생 증인들이있긴합니다) 저희는 그냥 힘쓰는일 다했으니 필요없다면서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해버리신 사장님, 비일비재한 일인가요? 저희가 이것으로 보상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사회초년생둘에게서 꿀물만 빨아버리고 해고를당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09:36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아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매장에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해고통보 받은 내역을 증거로 삼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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