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적용 불이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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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9
2018-04-27 21:2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89,5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 월급 1474670
연장근로수당 14910
식대 100000
총 1589580
근로시간 주 6일 1일 근무 9시간
매주 월 휴무/ 월 1회 휴무
기본근로시간 212.91
입니다.
최저시급 지급 미이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하는데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제가 받아야 할 임금 계산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14910
식대 100000
총 1589580
근로시간 주 6일 1일 근무 9시간
매주 월 휴무/ 월 1회 휴무
기본근로시간 212.91
입니다.
최저시급 지급 미이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하는데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제가 받아야 할 임금 계산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09:27
1. 근무 9시간이라 함은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만을 의미하나요?
2. 매주 월 휴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월 1회가 아니라 주1회 휴무가 아닌지..
아니라면 월 1회 휴무의 의미는 무엇인지
위 내용 기재해서 다시 글 작성해주시면 정확한 임금 계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매주 월 휴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월 1회가 아니라 주1회 휴무가 아닌지..
아니라면 월 1회 휴무의 의미는 무엇인지
위 내용 기재해서 다시 글 작성해주시면 정확한 임금 계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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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 근무 시간이 총 9시간인데 휴게 시간을 2시간으로 잡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실제적으로 1시간만 휴게 시간으로 썼습니다. 2. 매주 월요일 4회, 월 1회 휴무 잡아서 쉴 수 있습니다. 총 한 달에 5일이 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