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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951**0
2018-04-27 14:2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교내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두었는데 저번달 월급줄땐 아무말 안하시다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갑자기 법인사업장이라고 학생증제출을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했구요.
사람이 없다고 조기퇴근 강요햇구요.
그런곳에 학생증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그걸가지고 sns에 올릴 것 같은데 안 보내도 되겟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했구요.
사람이 없다고 조기퇴근 강요햇구요.
그런곳에 학생증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그걸가지고 sns에 올릴 것 같은데 안 보내도 되겟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7 15:4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신분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학생증을 반드시 sns에 올린다고 장담드릴 수는 없지만..
이와같은 일이 우려된다면 학생증을 반드시 보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학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학생증을 반드시 sns에 올린다고 장담드릴 수는 없지만..
이와같은 일이 우려된다면 학생증을 반드시 보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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