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개월 만근시 유급휴가
신고하기
차단하기
tingk**4
2018-04-27 14:12
0
12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월 26일부로 입사하여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30분까지(점심시간 12:00~13:30) 파트타이머로 계약직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비정규직이지만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며 1개월 만근시에 1일 유급휴가를 받아서 원하는 날에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직장에서 물어봤더니 `통상근로자가 아닌 파트타임은 한달만근시 나오는거 아니고 별도 계산법이 있습니다.`라고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상 유급휴가가 없다는 답변인데 찾아본 근로법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주 1개월 60시간(주15시간이상)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검색결과가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맞다면 제가 이 회사 인사팀에 어떻게 요청을 다시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7 15:46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을 만근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8조제2항, 제60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나목 후단).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일*(7/8)*8=7시간이 계산되고, 작성자님의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휴게시간 제외)

결과적으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