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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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0935**0
2018-04-27 15:44
0
245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전9시~오후10시 점심시간,휴게시간 없이 점심 먹으면서도 손님 받으며 담배필 때도 손님오면 바로 손님 받고 휴게시간 없이 하루 13시간씩 주1회 쉬면서 2주 근무 했구요 근무일 수는 14일 입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 등 정상적인 법을 적용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4월9일부터 4월24일까지 근무했고 근무일 수는 총 14일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7 16:39
1일 13시간 1주 6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3시간*7530원*14일=1,370,460원

주휴수당=8*7530원*2회=120,480원

총 약 1,490,940원이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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