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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82**5
2018-04-27 11: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알바를 시작한 건 아닌데
제가 주말 알바로 하루에 8시간씩일을 합니다
8일 동안 64시간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4대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 월급에서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하니까 저보고 선택하라고 했는데
시급을 5500원으로 하면 4대 보험비 없고 세금도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4대 보험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7530원으로 했을 때 4대 보험 들고 제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얼마고 보험료 제외한 실수령금약은 얼마인가요?
5500을 받을 때 35만원이라서 너무 아쉽네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왔는데 다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주말 알바로 하루에 8시간씩일을 합니다
8일 동안 64시간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4대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 월급에서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하니까 저보고 선택하라고 했는데
시급을 5500원으로 하면 4대 보험비 없고 세금도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4대 보험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7530원으로 했을 때 4대 보험 들고 제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얼마고 보험료 제외한 실수령금약은 얼마인가요?
5500을 받을 때 35만원이라서 너무 아쉽네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왔는데 다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7 15:48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약 8.4% 공제됩니다.
7530원의 시급에서 8.4%의 보험료를 공제하면, 약 6,898원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시급 이상의 시급을 받으셔야 최저시급을 보장받으시는 겁니당.
1일 급여는 6,898*8시간=약 55,184원이 계산되네요.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서로 합의하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7530원의 시급에서 8.4%의 보험료를 공제하면, 약 6,898원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시급 이상의 시급을 받으셔야 최저시급을 보장받으시는 겁니당.
1일 급여는 6,898*8시간=약 55,184원이 계산되네요.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서로 합의하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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