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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계약직 야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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뀰뀰뀨루룽
2018-04-27 08: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시간제계약직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들고있구요
원래는 13:00~19:00 까지 근무를 하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22:00까지 야근을 하고있어요
그럼 19:00~22:00 까지 시급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정규직은 10:00~19:00 근무하고 그이상 일하는시간은 1.5배로 가져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들고있구요
원래는 13:00~19:00 까지 근무를 하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22:00까지 야근을 하고있어요
그럼 19:00~22:00 까지 시급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정규직은 10:00~19:00 근무하고 그이상 일하는시간은 1.5배로 가져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7 10:28
정규직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약속한 근로시간 13:00~19:00이외의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1.5배의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속한 근로시간 13:00~19:00이외의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1.5배의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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