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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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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6529**1
2018-04-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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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일 하던 매장이 있었는데요
월급이 170이구요 점심시간,저녁시간 합쳐서 2시간 쉬어요
그리고 처음에 근무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 까지인데요
사실상 아침에 오픈준비로 10시 반까지 출근합니다
주 6일 근무입니다
한달 170 만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7 10:25
주6일 1일 약 9.5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5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864,918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2,126,660원이 계산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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