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에 대하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19657**2
2018-04-26 21: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비미지급
제가 주에 4-5일찍 6시부터 12시까지
시급 8000원짜리 알바를 했습니다
총 일한 날짜는 20일 이구요
가게 사정때문에 마지막
알바날짜 당일 이전 통보없이 잘렸습니다.
19일치 알바비는 받았지만 1일치의 알바비인
48000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문자도 수차례 넣었고 주신다 주신다 하시더니
이젠 문자 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될수있는한 최대한 사장님을 엿먹이고 싶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었구요
저랑 함께 근로하던 사람이 최소5명 최대 7명이였구요
실장님1실장님2주방실장님매니저님본인같이한알바
이렇게 해서 6시부터 12시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매니저님이 구두로 12시 이후에 야근수당을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위법 아닌가요?
알바비 48000원 아끼려다 큰돈 잃는다는거 이번기회에 깨닫게 해주려구요 같이하던 제친구도 마지막하루치 알바비를 안줬다고 하니 상습적인것 같네요
주휴수당은 제가 달라고 해서 챙겼구요
출근부는 제가 핸드폰에 알아서 작성 했었습니다.
늦으면 늦은만큼 시간채우고 하는것은 동의받았었습니다.
시급 8000원 (주급으로 지급받기)
6시~12시까지
3월 22일 목요일 출근
5시 40분~ 12시까지
3월 24일 토요일 출근
5시 36분~ 12시까지
3월 26일 월요일 출근
6시 35분~ 12시까지
3월 27일 화요일 출근
5시 55분~ 12시까지
3월 28일 수요일 출근
5시 55분~ 12시까지
3월 29일 목요일 출근
6시 7분~ 12시까지
주급지급 3456000원
6시간씩 6일(완료)
3월 30일 금요일 출근
6시 36분~ 12시까지
4월 2일 월요일 출근
5시 55분~ 12시까지
4월 3일 화요일 출근
6시 16분~ 12시까지
4월 4일 수요일 출근
5시 55분~ 12시까지
4월 5일 목요일 출근
6시 2분~ 12시까지
주급지급 288000-9600= 278400원
6시간씩 4일 + 5시간 1일 (완료)
4월 9일 월요일 출근
6시 10분~ 12시 13분까지
4월 10일 화요일 출근
6시 5분~ 12시 10분까지
4월 11일 수요일 출근
7시 10분~ 1시 20분까지
4월 12일 목요일 출근
5시 58부~ 12시까지
주급지급 230400원
6시간씩 4일 (완료)
4월 17일 월요일 출근
6시 27분~ 12시 20분까지
4월 18일 화요일 출근
6시 2분~ 12시 7분까지
4월 19일 수요일 출근
5시 55분~ 12시까지
4월 20일 목요일 출근
6시 20분~ 12시 23분까지
주급지급 230400+ 20000
6시간씩 4일 +2시간30분 (완료)
4월 23일 월요일 출근
6시 8분~ 12시 10분까지
-48000원 미지급
제가 주에 4-5일찍 6시부터 12시까지
시급 8000원짜리 알바를 했습니다
총 일한 날짜는 20일 이구요
가게 사정때문에 마지막
알바날짜 당일 이전 통보없이 잘렸습니다.
19일치 알바비는 받았지만 1일치의 알바비인
48000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문자도 수차례 넣었고 주신다 주신다 하시더니
이젠 문자 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될수있는한 최대한 사장님을 엿먹이고 싶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었구요
저랑 함께 근로하던 사람이 최소5명 최대 7명이였구요
실장님1실장님2주방실장님매니저님본인같이한알바
이렇게 해서 6시부터 12시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매니저님이 구두로 12시 이후에 야근수당을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위법 아닌가요?
알바비 48000원 아끼려다 큰돈 잃는다는거 이번기회에 깨닫게 해주려구요 같이하던 제친구도 마지막하루치 알바비를 안줬다고 하니 상습적인것 같네요
주휴수당은 제가 달라고 해서 챙겼구요
출근부는 제가 핸드폰에 알아서 작성 했었습니다.
늦으면 늦은만큼 시간채우고 하는것은 동의받았었습니다.
시급 8000원 (주급으로 지급받기)
6시~12시까지
3월 22일 목요일 출근
5시 40분~ 12시까지
3월 24일 토요일 출근
5시 36분~ 12시까지
3월 26일 월요일 출근
6시 35분~ 12시까지
3월 27일 화요일 출근
5시 55분~ 12시까지
3월 28일 수요일 출근
5시 55분~ 12시까지
3월 29일 목요일 출근
6시 7분~ 12시까지
주급지급 3456000원
6시간씩 6일(완료)
3월 30일 금요일 출근
6시 36분~ 12시까지
4월 2일 월요일 출근
5시 55분~ 12시까지
4월 3일 화요일 출근
6시 16분~ 12시까지
4월 4일 수요일 출근
5시 55분~ 12시까지
4월 5일 목요일 출근
6시 2분~ 12시까지
주급지급 288000-9600= 278400원
6시간씩 4일 + 5시간 1일 (완료)
4월 9일 월요일 출근
6시 10분~ 12시 13분까지
4월 10일 화요일 출근
6시 5분~ 12시 10분까지
4월 11일 수요일 출근
7시 10분~ 1시 20분까지
4월 12일 목요일 출근
5시 58부~ 12시까지
주급지급 230400원
6시간씩 4일 (완료)
4월 17일 월요일 출근
6시 27분~ 12시 20분까지
4월 18일 화요일 출근
6시 2분~ 12시 7분까지
4월 19일 수요일 출근
5시 55분~ 12시까지
4월 20일 목요일 출근
6시 20분~ 12시 23분까지
주급지급 230400+ 20000
6시간씩 4일 +2시간30분 (완료)
4월 23일 월요일 출근
6시 8분~ 12시 10분까지
-48000원 미지급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7 10:24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위처럼 계산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위처럼 계산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