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몇년동안 알바하는곳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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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897**9
2018-04-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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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주 장곡리에있는 하니랜드라는 놀이기구 알바입니다
9시부터 6시~6시반정도까지 일을 합니다
아침에 맨날 놀이기구 규칙설명과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시반쯤에 밥을 먹고 2시반쯤에 간식으로 빵과 우유를 줍니다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인데 1시간은 밥먹는시간과 교육시간이라서 8시간일을 하는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하루 일을 하면 딱 48000원을 받았고
2017년에는 딱 5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번년도 2018년에는 최저시급이 7530원인걸로 알고있으나 54000원을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처음 들어갔을때 쓴거같은데 이름이랑 학교 나이만 적고 이름을 적으라고만해서 쓰고 시작했는데 거기내용을 읽어보라는 말도 없이 적으라고만해서 그냥 적고 시작했습니다 읽어볼걸 그랬어요 쨋든 보험든다고 돈을 좀 빼먹는다는 글이 적혀있다고 다른 알바하시는분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최저시급으로 7530원 8시간 일을하면 60240원인걸로 알고있는데 돈이 6240원을 안줍니다 어떡해해야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7 10:14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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