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원천징수- 임금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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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a03
2018-04-26 19:01
0
9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최저시급으로 4월 1일에 9시간을 일하고 1시간 휴게시간 공제해서 총 75308=60240원이고 3.3% 원천징수 공제하여 58252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같이 일한 친구는 4월 1일과 4월 7일 이틀을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에는 9시간 해서 1시간 공제되어 75308=60240원이고 4월 7일은 10시간 일해서 1시간 공제돼 75309=67770원입니다. 총 120810원인데 세금떼서 127426원이 들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세금이 2000원 가량 공제되었고 똑같이 일한 친구는 500원가량 공제되었는데 왜 그렇게 된건지 알수있을까요? 사장님께 여쭤보았는데 제대로 된 답을 자꾸 안주시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7 10:14
저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토대로 근로중에 발생한 노동문제를 상담해드리는 곳입니다.ㅠㅠ

따라서 기재해주신 세금 관련 문의는 상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126 국세청에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겠네요.

만약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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