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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86**6
2018-04-26 18:4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4월17일 화요일부터시작해서 그주 일요일 하루쉬고 다음주 화요일 까지 정확히 일주일을 일하고 장난식인 욕설때문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제가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총 하루 7시간 일이였는데 일주일을 일한주 화수목금토 이렇게 5일을 일하고 일요일은 쉬라하셔서 쉬고 그다음주 월화를 일했는데 화수목금토 일한거에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시급계산해서 얼마죠? 참고로 받던 시급은 8000원 입니다 그리고 알바인저와 직원 매니저 포함하면 5인이상인데 야간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는다면 얼마죠?? 그리고 제가 24일 까지일하고 25일 일을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그러면 돈을 몇일까지 주어야 하는건가요? 자기내들은 14일 꽉채워서 준다는데 답변부탁드려요
정확히 4월17일 화요일부터시작해서 그주 일요일 하루쉬고 다음주 화요일 까지 정확히 일주일을 일하고 장난식인 욕설때문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제가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총 하루 7시간 일이였는데 일주일을 일한주 화수목금토 이렇게 5일을 일하고 일요일은 쉬라하셔서 쉬고 그다음주 월화를 일했는데 화수목금토 일한거에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시급계산해서 얼마죠? 참고로 받던 시급은 8000원 입니다 그리고 알바인저와 직원 매니저 포함하면 5인이상인데 야간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는다면 얼마죠?? 그리고 제가 24일 까지일하고 25일 일을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그러면 돈을 몇일까지 주어야 하는건가요? 자기내들은 14일 꽉채워서 준다는데 답변부탁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7 10:12
휴게시간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7시간*7일*8000원=392,000원
주휴수당 1회 발생=7시간*8000원=56,000원
총 약 448,000원이 계산되네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 1시간*7일*0.5*8000원=28,000원을 위 금액에 더하면 됩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7시간*7일*8000원=392,000원
주휴수당 1회 발생=7시간*8000원=56,000원
총 약 448,000원이 계산되네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 1시간*7일*0.5*8000원=28,000원을 위 금액에 더하면 됩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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