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고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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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ndnjs9**9
2018-04-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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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2016.09.08부터 어린이소극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습니다
단체가 있을땐 10시30분에 출근해서 5시30분에 퇴근인데 그중 점심시간 30분은 시급에 안쳐줍니다
단체가 없을땐 오후2시30분에 출근해서 5시30분에
퇴근입니다
그리고 성수기땐 월~금 출근을하고 비수기땐 화~금출근합니다
이번년도 3월부터는 회사에 돈이없다며 점심시간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지고 시급을안쳐주겠다고 했습니다
백화점내에 임대매장인데 백화점과 계약이 잘안됬는지 8월말까지만 근무하는걸로 나왔습니다
아직사장님 얼굴도 모르구요 저는 매니져와 같이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주휴수당도 못받고 했는데
그만두고 9월쯤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신고들어가는게 나을까요??
필요한 서류는 뭐에요??
근무한 시간들 매니져한테도 있고 저도따로 적어논것도 있습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오구요
퇴직금은 받을수 있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4 09:21
1. 어떤것으로 신고하고싶은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고, 주휴수당 미지급은 재직중인 경우 임금지급기일이 지나면 신고가능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사 후 2주 이후에 진정서 접수 가능하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요구하실 수 있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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