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만 일하고 그만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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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76**5
2018-04-23 20: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어영부영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수요일에 쓰기로 메니저님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에 정확한 식사시간과 업무시간, 그리고 쉬는 날을 알지 못한채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상사와의 불화가 있었고,
7시간째 일하던 중 (8시간 중 1시간은 점심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상사가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메니저님께 전화해서 오늘 첫 출근인데,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일부터 나오지 못할 것같아 죄송하다고 연락드렸습니다.
메니저님께서 알았다고 말씀하셨으니 현재 퇴직상태인걸로 추정됩니다.
하루만 일하긴 했어도 정당한 업무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메니저님께 통장 번호를 알려드리며 오늘치 일당을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아직 답장이 없으신데...
근로계약서 없이 하루만 일했는데,
그 일당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 받는다면 최저시급으로 지급받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수요일에 쓰기로 메니저님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에 정확한 식사시간과 업무시간, 그리고 쉬는 날을 알지 못한채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상사와의 불화가 있었고,
7시간째 일하던 중 (8시간 중 1시간은 점심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상사가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메니저님께 전화해서 오늘 첫 출근인데,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일부터 나오지 못할 것같아 죄송하다고 연락드렸습니다.
메니저님께서 알았다고 말씀하셨으니 현재 퇴직상태인걸로 추정됩니다.
하루만 일하긴 했어도 정당한 업무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메니저님께 통장 번호를 알려드리며 오늘치 일당을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아직 답장이 없으신데...
근로계약서 없이 하루만 일했는데,
그 일당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 받는다면 최저시급으로 지급받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4 09:22
하루를 일했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하구요
다만 앞으로는.. 퇴사일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합의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따라서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하구요
다만 앞으로는.. 퇴사일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합의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따라서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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