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 공고 비용을 저한테 지불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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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f**8
2018-04-23 19:0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볼때 최소 3개월 이상 일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1개월정도 일하고 그만두게 됐어요.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그냥 구두로 약속했는데
오늘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니 3개월 안에 알바몬에 공고를 다시 올리면 자기들이 알바몬측에 돈을 내야한대요.
그걸 저보고 감안하라고 하는데
저는 최소 3개월 근무 해달라는 구두약속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제가 약속을 어긴게 죄송해서 그거 제외하고 정산해서 입금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사장님이 그걸 제외하고 줄 권리가 있나요?
오늘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아직 임금은 받지 않은 상태에요.
36000원 제외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면접볼때 처음 몇달은 수습기간이라고 시급 7000원 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알겠다고 하고 일한건데 최저임금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그냥 구두로 약속했는데
오늘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니 3개월 안에 알바몬에 공고를 다시 올리면 자기들이 알바몬측에 돈을 내야한대요.
그걸 저보고 감안하라고 하는데
저는 최소 3개월 근무 해달라는 구두약속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제가 약속을 어긴게 죄송해서 그거 제외하고 정산해서 입금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사장님이 그걸 제외하고 줄 권리가 있나요?
오늘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아직 임금은 받지 않은 상태에요.
36000원 제외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면접볼때 처음 몇달은 수습기간이라고 시급 7000원 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알겠다고 하고 일한건데 최저임금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4 09:20
알바몬측에 글 올리는건 사장님의 사정이고 근로자가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광고비까지 대신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월급에서 광고비를 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하였거나,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약 월급에서 광고비를 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하였거나,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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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말도안되는 소린데요 ㄹㅇ 그리고 수습 시급도 7530이상 되어야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