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직일을 다니면서 주말알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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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8**6
2018-04-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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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4,38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공기업 계약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는상태입니다.
매달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은 가입되있지 않은 상태이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3.3%의 고용보험만 들어져있는 상태인거 같습니다. 계약은 한달단위로 계약하지만 나간일수에 따라 일급으로 받습니다. 이런경우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4 09:18
일을 하면서 추가로 아르바이트등을 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의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일단 회사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겠네요.

고용보험료는 0.65%로 3.3%의 세금을 공제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세로 보이구요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4대보험 중 3가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소득이 더 높은 쪽에서 한번만 공제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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