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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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h951**1
2018-04-23 16:5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5월 ~ 2017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토일 주말마다 10시간씩 총 주20시간 근무 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사대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장님과 연락 중인데 저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라도 세금을 떼고 주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알아보니 프리랜서로 고용된 경우 3.3%라는 말이 있는데 받은 월급 중 3.3%를 제외하면 되는건가요? 뒤늦게 신고해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사대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장님과 연락 중인데 저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라도 세금을 떼고 주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알아보니 프리랜서로 고용된 경우 3.3%라는 말이 있는데 받은 월급 중 3.3%를 제외하면 되는건가요? 뒤늦게 신고해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7:4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위 두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해서 임금을 받았다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상담드리기 어렵고,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위 두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해서 임금을 받았다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상담드리기 어렵고,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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