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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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h951**1
2018-04-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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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5월 ~ 2017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일 주말마다 10시간씩 총 주20시간 근무 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사대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장님과 연락 중인데 저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라도 세금을 떼고 주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알아보니 프리랜서로 고용된 경우 3.3%라는 말이 있는데 받은 월급 중 3.3%를 제외하면 되는건가요? 뒤늦게 신고해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7:4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위 두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해서 임금을 받았다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상담드리기 어렵고,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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