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이 줄었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356**4
2018-04-23 16:05
0
24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7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8년도 전 17년 최저임금이 6480원 기준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18년도 시급인상으로 인해 아무런 상의없이 7530원 기준 7730원으로 줍니다 저는 당연히 시급이 오름에따라 저의 시급도 그대로 인정해주는줄 알고 있엇는데 아무런 상의 없이 매니저를 통해서 통보하던구요 그래서 저에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조차 못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또한 주휴수당은 제가 받고 있는 시급에서 하루 더 쳐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기본시급으로 줍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처음 들어왔을때 면접볼당시에도 말씀해주지 않던 수습기간월급을 90%을 3개월동안 지급한다는것도 이미 근무 시작하고 2-3주 뒤에 알게되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6:42
1. 최저임금법 제 6조 제2항에는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그 전에 7530원 이상의 임금을 받다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2018년부터 7530원으로 임금을 낮춰서는 안된다는 규정이고
근로자님의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네요.
7530원 이상의 시급을 받는다면 문제될 일이 없어 보입니다.

2. 주휴수당은 7730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3.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수습기간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로 하지 않았으므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볼 수 있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