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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dmin
2018-04-23 15:5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7시간 주 2회 근무를 하는 카페알바생입니다. 다른 알바생 대타로 하루를 더 근무하게 되어 주 22시간 근무가 되었는데 주휴수당은 3시간치만 나오는데 맞는건가요??
또한 일주일동안 근무하는 사람은 6명이며 교대로 한번에 평균 2명씩 하루에 3명씩 근무를 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또한 일주일동안 근무하는 사람은 6명이며 교대로 한번에 평균 2명씩 하루에 3명씩 근무를 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6:03
주휴수당은 약속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주2회 하루7시간)이라면 대타를 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명씩 근무한다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3인인 사업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주2회 하루7시간)이라면 대타를 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명씩 근무한다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3인인 사업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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