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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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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dmin
2018-04-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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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7시간 주 2회 근무를 하는 카페알바생입니다. 다른 알바생 대타로 하루를 더 근무하게 되어 주 22시간 근무가 되었는데 주휴수당은 3시간치만 나오는데 맞는건가요??

또한 일주일동안 근무하는 사람은 6명이며 교대로 한번에 평균 2명씩 하루에 3명씩 근무를 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6:03
주휴수당은 약속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주2회 하루7시간)이라면 대타를 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명씩 근무한다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3인인 사업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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