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적용여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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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92**6
2018-04-23 14:4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습기간 적용 문의드려요
알바를 한 달 하고 그만 뒀는데요
애초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고
면접 시 얼마나 일 할 수 있냐고 물으셔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오래 할거라고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기간은 명시해서 말하지 않았고
1년이상이라는 단어나 그에 해당하는 대답은 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계약할 때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 들었고 그때까지는 15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달 뒤 그만뒀는데 약속대로 15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경우 최저시급미달이어도 계약 조건이엇기때문에 최저시급을 보장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혹시 최저를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이때 수습기간은 적용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6:01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했거나,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가 최저시급 미만인지는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일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판단해드릴 수 있겠네요.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면 최저시급의 90%인 임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가 최저시급 미만인지는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일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판단해드릴 수 있겠네요.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면 최저시급의 90%인 임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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