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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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970**9
2018-04-23 13:46
0
28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 했을때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소정근로시간시간급여 이잖아요 근데 사장이
너 수습이니까 최저시급에서 10퍼 뺀 6777원으로 시간 급여 계산 하시더라구요
8x7530원 인가요
8x6777원 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4:49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면, 8시간*6777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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