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중 책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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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juv**v
2018-04-23 12:23
0
3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장에서 파트 관리직으로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손님이 계산을 하고 카드를 놓고 가셨다며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그 시간대에 일했던 알바생들 중 그 카드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카드 전해드리는걸 깜박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구요.
결국 그 시간대 파트 관리자는 저니까 저보고 직접 택배 보내라고 하시는데 배송비도 제 개인사비로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점장이 지불하는건지 고객에게 착불로 보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3:31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택배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어보이는데요 ^^;
착불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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