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관련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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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immj**j
2018-04-23 12:0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65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파스쿠찌 개인 가맹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함께근무한 직원 저포함 총 3명이 모두 한달도안된 입사자였고 험악한 사장과 점장인 사모가조성하는 업무분위기와 식대는 당연하거니와 휴게시간더차 편하게못쉬고 스케쥴문제및 폭언 욕설 첫주 일주일은 휴무없이 강제근무등 이해되지 않는 근무환경에 9일 근무 후 저의 쉬는날 이틀을 앞두고 퇴근후 바로 그만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통화로 잘 마무리짓고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준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한후 일주일여 지나 나머지 직원들도 버티지못하고 퇴사통보하였고 그에 분노한 것인지 다음날 저와 나머지 직원들에게 단체 문자로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업무태만, 과실 및 무책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으니 그리 아시길 바랍니다.
라고 날라왔습니다. 사장측이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게 급여에서 제하거나 급여를 안주겠다는 심보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근무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5일 8시간 실근무 휴게시간 1시간
휴게시간 급여지급에관해는 들은바가없어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가 퇴사한후 일주일여 지나 나머지 직원들도 버티지못하고 퇴사통보하였고 그에 분노한 것인지 다음날 저와 나머지 직원들에게 단체 문자로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업무태만, 과실 및 무책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으니 그리 아시길 바랍니다.
라고 날라왔습니다. 사장측이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게 급여에서 제하거나 급여를 안주겠다는 심보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근무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5일 8시간 실근무 휴게시간 1시간
휴게시간 급여지급에관해는 들은바가없어 모르겠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3:30
퇴사가 합의되었다면 무단퇴사도 아니고.. 이로 인해서 대체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건지 알 수 없는데요 ㅠㅠ
근무하는 도중 고의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끼친 것이 없다면 손해배상 문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당.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실제 일한시간*최저시급 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에 주휴수당 1회 60240원 더해서 받아야 할 임금 계산해볼 수 있겠네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무하는 도중 고의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끼친 것이 없다면 손해배상 문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당.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실제 일한시간*최저시급 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에 주휴수당 1회 60240원 더해서 받아야 할 임금 계산해볼 수 있겠네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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