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무리봐도 최저임금 위반인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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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92**6
2018-04-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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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36,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 15일부터 2월17일까지 5주간 아래와 같이 일했는데
월급으로 들어 온 돈이 1536500원 입니다

최저시급, 4대보험없음, 수습적용, 5인미만 기준 주휴수당 포함 해서 맞게 받은건가요..?

(출근10시 퇴근9시 하루 10시간 근무
조건 - 주6회근무+월차12회=한달 총 5회휴무(자율선택휴무))


첫째주(휴무0) - 1월 15일 일 시작(주중주말포함 만근)

둘째주(휴무2) - 1윌 27일 28일휴무(휴무2)

셋째주(조퇴1 휴무1) - 2월 1일조퇴 (2시간 근무) 4일휴무

넷째주(휴무1) - 2월 5일휴무

다섯째주(조퇴1 16설 당일 포함 휴무 2) - 2월 12일조퇴(5시간근무) 2월 16,17휴무

2월 18일 퇴사

설 당일 제외 5주간 총 5회 휴무했습니다

비고)2월 11일 10시까지 연장근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4:13
1일 10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첫째주 1.15~1.21 70시간
둘째주 50시간
셋째주 52시간
넷째주 61시간
다섯째주 45시간
총 278시간 근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278시간*7530원=2,093,340원
주휴수당 4회 발생 60240*4=240,960원

총 약 2,334,300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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