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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0935**0
2018-04-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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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화수목일 이렇게 고용주를 제외한 5명의 직원들 휴일이구요 금,토는 고용주 제외 5인 근무체제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우실거같은데... 저희는 사장(고용주)포함
6인이구요 직원5명의 휴일은 월화수목일 이렇게 1명씩 쉬고있고 금요일 토요일은 직원5명 다 근무체제구요
제가 오전9시~오후10시까지 하루 13시간씩 2주째 근무했구요 점심식대는 가게에서 밥 해먹거나 시켜먹고 일주일에 5만원씩 저녁식대가 나와요 제가 물어보고싶은거에 팩트는 일13시간 주 6일,저녁식대 일주일5만원을 받고있는 제 상황에서 이제 최저임금,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이런식으로 법을 다 적용했을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3:26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위 회사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네요.(4+4+4+4+4+5+5)/7=약 4.28명


주6일 1일 11시간(점심,저녁시간 2시간 제외) 일한다면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1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159,378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2,421,120원정도의 한달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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