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외에 사업자 부담금까지 때는 경우가 있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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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346**2
2018-04-2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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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60시간 이상 일하면 15만원 정도를 떼어가요. 서류를 받아서 보니까 4대 보험료를 계산해본것보다 2배 정도 많이 떼어가는데 사업자 부담금을 저희 월급에서 차감시키는것 같습니다. 70만원을 벌든 90만원을 벌든 15만원정도를 떼어가는데 이런식의 방식이 가능한 건가요?? 나중에 돌려줄수도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시는데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자부담금 전부를 저희월급에서 차감한 후에 퇴직 이후에 돌려주는 방식도 있는건지,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0:07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반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만 내면 되고, 나중에 돌려준다 하더라도 사용자부담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308,714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570,456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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