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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als6**4
2018-04-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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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507,3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7년 12월 초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017년 12월 근무시작할 때 한 번, 18년 최저시급이 바뀌고 나서 한 번, 내용은 같고 기본급만 변경하여 두 번 작성하였으나 두 번 다 교부 받지는 못했습니다.
17년에는 기본급 141만원, 18년에는 기본급 165만원으로 작성하였고 그 외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초부터 월급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고 해도 10시간 근무가 아니라 점심시간 포함 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여 8시간 근무라 최저시급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또 자신은 노무사가 있기때문에 법적으로 줘야하는 최저임금은 지킨다고 하여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뒤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월급이 적어 주휴수당도 주는 것이냐고 묻자 처음엔 안준다고 하였다가 법적으로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몇번을 물어봐도 어떻게 계산이 나온것인지는 말해주지 않고 자신은 모른다, 노무사가 주라는 대로 주는 것이니 맞다고만 하여 노동청 같은 곳에 물어봤더니 제가 받아야하는 월급은 세전 183만원이라고 적게 받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을 해서 보여드려도, 노동청에서 온 답변을 전해드려도 무조건 노무사가 계산하는 것이니 맞다고만 하십니다.
이제 정말 제가 잘 못 알고 우기는 건 아닌지, 헷갈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참고하시라고 1월 급여 명세서 내역도 알려드릴게요.

기본급 1,617,839원 / 연장근로수당 32,161원 / 지급계 1,650,000원
소득세 12,020원 / 지방소득세 1,200원 / 국민연금 63,450원 / 건강보험 51,480원 / 고용보험 10,720원 / 장기요양보험 3,790원 / 공제계 142,660원 / 차인지급액 1,507,340원

위 같은 내용으로 제가 지급받은 금액은 수습기간 적용하여 1,356,606원 입니다.

1. 제가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건지, 받고 있지 않다면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3. 계약서 상으론 휴게시간 2시간 제외 근무시간 8시간이지만 실제로 가게에서 혼자 일하기 때문에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님이 오면 점심을 먹다가도 일을 해야합니다. 손님이 없을때는 쉴 수 있지만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 근무 환경에서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다면 2시간에 대한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4. 건물 하나에 1층, 2층 모두 사장님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각각의 가게입니다. 제가 실제 근무하는 곳은 2층이지만 처음에 계약서와 고용보험 근무지는 1층으로 되어있었고 확인해보니 2월 1일로 고용보험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3월, 4월 급여는 4대보험을 제외하고 받았구요. 4대보험은 노무사가 실수한 것 같다고 다시 끊긴 2월부터 가입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듣기론 법이 바뀌어 제가 1층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면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 연차와 기타 수당을 챙겨줘야하기때문에 2층으로 옮긴것 같다고 다른 직원이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입사때부터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 동의없이 4대보험을 해지하고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또 4대보험 근무지는 1층으로 되어 근무초부터 5인이상 직원이었는데 5인이상과 5인미만일 경우 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5. 지금 사장님 입장은 토요일, 일요일은 노무사가 쉬기때문에 월요일에 답변을 준다고 하십니다. 월요일에 답변을 듣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당일 그만둔다고 말하고 다음날부터 바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계약서에는 퇴사 2달 전 통보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혼자 앓아오던 것이 긴 글이 되었는데,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0:06
1. 일8시간 주5일 근무라면 해당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입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308,714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570,456원

다만 1일 10시간 주 5일을 일한다면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0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635,892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897,634원의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한장씩 나눠갖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외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응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고, 이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실제로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 시간에 대한 임금도 요구할 수 있겠네요.

4.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사업장 감독을 신청해보시는게 좋겠네요.
또한 4대보험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지한 것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각 공단에 전화로 문의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내용의 근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근로기준법 제 19조 근로조건의 위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사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퇴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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