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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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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jsd**6
2018-04-22 03: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800원
근무기간퇴직, 2015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달인 2018년 3월 말까지 토요일 12시간, 일요일 12시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알바의 형태였고 시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난 후, 퇴직금과 지금까지 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관해 물어봤고 퇴직금은 정확하게 정산되어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봤더니 지금까지 4대보험 보험료중 사업자 부담이 아닌 저의 부담몫까지 내주고 있었으니 그것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이야기를 해보니 제가 2015년 11월 정도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여쭤보던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이전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대해 아무 말이 없으셨고 제가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위해 요청드림) 그 곳에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5210원(당시의 최저시급)이라고 써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16, 2017, 2018년에 걸쳐 오히려 그 급여보다 많이 받았으니 그 차액을 물어내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정말 그런식으로 적혀있는지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 아니냐, 2015년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대해선 주휴수당을 정산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작성한 날짜는 쓰여있지만 계약 만료일을 작성하지 않았으니 무기한인것이라고 돈을 오히려 물어야할 상황일 수 있으니 돈을 어느정도 챙겨 줄 테니 그것을 받고 말지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할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2015년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만약 효력이 없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제가 일한 날짜나 그 당시 시급, 빠진 날짜 등을 제가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난 후, 퇴직금과 지금까지 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관해 물어봤고 퇴직금은 정확하게 정산되어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봤더니 지금까지 4대보험 보험료중 사업자 부담이 아닌 저의 부담몫까지 내주고 있었으니 그것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이야기를 해보니 제가 2015년 11월 정도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여쭤보던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이전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대해 아무 말이 없으셨고 제가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위해 요청드림) 그 곳에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5210원(당시의 최저시급)이라고 써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16, 2017, 2018년에 걸쳐 오히려 그 급여보다 많이 받았으니 그 차액을 물어내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정말 그런식으로 적혀있는지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 아니냐, 2015년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대해선 주휴수당을 정산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작성한 날짜는 쓰여있지만 계약 만료일을 작성하지 않았으니 무기한인것이라고 돈을 오히려 물어야할 상황일 수 있으니 돈을 어느정도 챙겨 줄 테니 그것을 받고 말지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할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2015년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만약 효력이 없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제가 일한 날짜나 그 당시 시급, 빠진 날짜 등을 제가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0:16
사장님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민법 제 662조에 의해 당시의 근로계약서가 지금까지 유효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최저시급이 매년 바뀌어왔고, 법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법이 우선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에 관한 부분은 매년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2015년 최저시급은 5580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6696원
2016년 최저시급 6030원,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7236원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주휴수당 포함하면 7764원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주휴수당 포함 9036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해당 시급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급*일한시간으로만 급여를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신거구요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받지 못한 주휴수당 금액 계산해서(2018.4.23일 기준 2015.4.24이후의 주휴수당에 대해서 청구 가능) 요구하시고,
사측이 주지 않는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거니까 근로자가 위 내역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맞구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민법 제 662조에 의해 당시의 근로계약서가 지금까지 유효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최저시급이 매년 바뀌어왔고, 법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법이 우선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에 관한 부분은 매년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2015년 최저시급은 5580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6696원
2016년 최저시급 6030원,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7236원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주휴수당 포함하면 7764원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주휴수당 포함 9036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해당 시급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급*일한시간으로만 급여를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신거구요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받지 못한 주휴수당 금액 계산해서(2018.4.23일 기준 2015.4.24이후의 주휴수당에 대해서 청구 가능) 요구하시고,
사측이 주지 않는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거니까 근로자가 위 내역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맞구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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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