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5일 후 문자통보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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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토게피o
2018-04-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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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6,78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갑자기 해고를 당했어요 그냥 통보죠 근데 근로자수가 2명이라 부당해고 신고를 할수가없어요
열심히 주말알바를 했어요 근데 교육때 2번 계약서작성하고 5번 출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19일에 여태 교육부터 근무하는 태도를 보고 사장님들끼리만 얘기해본 결과라도 하면서 그만나오래요 당장 요번주부터 그래서 보안카드는 돌려주고 시급은 받긴받았는데 덜받았어요
수습기간 시급6780원인데 총 근로시간이 36시간10분이에요
교육 4시간 총 27120원에 식비3번 총 15000원이에요
거기에 세금3.3%떼고요
근데 사장님이 계산한건 세금3.3%인8990원빼 263304원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해야하죠?진짜 부당해고 억울해죽겠어요 예고도아닌 문자만 떡하니보내놓고 맨마지막줄엔 능력맞는곳있을거에요너무 상심하지마세요 라는 팩트해고를 하였죠 전화라도하면 아 그렇구나하겠는데 문자만 딱 보내놓고 끝 계좌번호랑 주민번호 보내놓으면 보안카드 돌려주고 시급계산한거 주겠다하고
아니 직원을 뽑을라면 그 직장에 맞는 직원명수를 맞춰서 뽑던가그래야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뽑아놓고 너무 낳다싶어서 태도핑계대면서 해고를 시킨거같아요 아무리봐도.
이거 어떻게 뭐 저한테 받을수있는 그런거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09:30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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