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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rd**2
2018-04-2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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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6일이 급여일이고 저는 정확히 3주 근무했습니다
평일 월요일 부타 금요일까지
9시에서 6시까지 근무였구요
2/26(월)-3/16(금) 까지 근무한 급여가 얼마인지해서요
우선 급여을 퇴사후에 아직 받지못해 고용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구요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ㅠㅠ?
저는 1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저만의 요구입니다
업체는 고용노동부와 저의연락 모두 받지 않구요
정확히 얼마를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09:33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209시간(8시간*6일*4.345주)로 나눠서 계산해 드립니다.

180만원이 월급이었다면, 180만원/209시간=시급 약 8613원이 계산되구요

시급에 따른 임금은 8시간*15일*8613원=1,033,560원
주휴수당=60,240원*2회=120,480원

총 약 1,154,040원정도가 계산되네요.

위 금액 이상을 받아야 약속한 월급여액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받게되는 금액입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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