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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313**5
2018-04-20 22:25
1
1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모두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해달라거 했는데 일주일째 지급도 안되고 오히려 제가 불법행위를 한부분을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하겠다고 하네요. 불법행위증거라고 보낸 사진은 제가 폐기품을 먹는 모습이였습니다. 허지만 점장이 폐기품은 먹어도된다고 해서 먹은거였습니다. 제가 불법을 저지른건가요? 먹어된다고 해서 먹었더니 불법행위라며 사법기관에 넘긴다는 사장은 위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사장이랑 점장쪽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09:29
사업장의 음식을 무단으로 먹은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폐기물을 먹어도 된다고 허락받은 증거가 있다면 이는 별도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네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이제그만하자
    2018-04-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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