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일기준6일후 퇴사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unolgg
2018-04-20 20:58
0
8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448,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으로 근무를 햇었습니다.
기본급이 1573770원
야간수당이 640050원

공항수당이 150000원
연차수당이 84710원

이렇게 총 급여가 2448530원 인데요
수습 3개월간은 10만원공제구요.

4월1일부터근무해서 그만둔다말한날이 4월10날이고
쉬는날빼고 근무한일수는 총6일입니다.

그럼 저같은경우는 기본급/31일 +야간수당6일치+공항수당6일치 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09:28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296시간(1주 유급근로시간 68시간*4.345주)로 나눠서 계산해 드립니다.


수습기간 적용해서 한달 월급이 2.,348,530원이고 공항수당, 연차수당에 별도로 지급조건이 없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것이라고 가정하면

시급은 약 7,935원이고

8시간*1.5배*6일*7935원=571,320원이 계산되네요

반드시 기본급/31일 +야간수당6일치+공항수당6일치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위 급여 이상을 받아야 약속한 시급 이상을 받는 것입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