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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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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10**8
2018-04-20 18: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기숙사 한달비가 한달에 20만원 이고, 단 몇일만 일하다가 그만둬도 20만원을 다 지불해야한다는 조건으로 서류에 지장을 찍었는데 이틀하고도 몇시간 일을하고, 일을 그만두고 기숙사도 바로 나왔는대도 그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하나요? 서류효력이 있나요? 기숙사 선지불금도 몇만원 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09:18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을 적용시켜야 하는 내용인 것 같구요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었다면, 기숙사비를 1달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지장을 찍었다면
그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민법과 관련한 내용은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었다면, 기숙사비를 1달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지장을 찍었다면
그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민법과 관련한 내용은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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