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 연장, 재계약
신고하기
차단하기
limky**k
2018-04-20 17:0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곳 계약 형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계약 기간 2월1일 ~ 2월말일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기간
3월 1일 ~ 4월 말일 입니다
이번달 말일까지가 계약이고 5월 1일차부터 재계약이 들어가는데
재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라고 전체 공지가 있긴 했습니다.
제가 영업상에 손해를 끼치거나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재계약이 안된다 라는걸 재계약 당일에 통보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근무하는 곳 계약 형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계약 기간 2월1일 ~ 2월말일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기간
3월 1일 ~ 4월 말일 입니다
이번달 말일까지가 계약이고 5월 1일차부터 재계약이 들어가는데
재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라고 전체 공지가 있긴 했습니다.
제가 영업상에 손해를 끼치거나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재계약이 안된다 라는걸 재계약 당일에 통보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0 17:55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2달 이내였으므로 해고예고통보 제외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2달 이내였으므로 해고예고통보 제외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