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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255**6
2018-04-20 19:03
0
1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인데 카페에서 알바를 해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많고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청소년 알바 시 지참해야 할 서류에 무엇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09:19
만18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되지만,

만18세 미만이라면(19살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은경우) 부모님동의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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