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니스톱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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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26**0
2018-04-20 16:5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5,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3월 5일부터 미니스톱에저 일하게.되었는데요
저번달부터 시작 해서 한달 좀 지낫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바로 일하게 되었어요 지인분한테 들은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일하면.걸린다는데
친구는 3월 9일부터 해서 한달 좀 지낫어요
솔직히 저희가 세븐일레븐에서 일 하는 거 알면서도 데리고.가서 일시키고 또한 저같은 경우는 주간일을 하고 바로 야간하러.갑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구햘때까지 하라고. 했어요 언제 구할지 모르고.저는 너무 힘들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하죠?사장이 알바생에게 말을 함부로.말을 햐셔서.더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번달부터 시작 해서 한달 좀 지낫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바로 일하게 되었어요 지인분한테 들은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일하면.걸린다는데
친구는 3월 9일부터 해서 한달 좀 지낫어요
솔직히 저희가 세븐일레븐에서 일 하는 거 알면서도 데리고.가서 일시키고 또한 저같은 경우는 주간일을 하고 바로 야간하러.갑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구햘때까지 하라고. 했어요 언제 구할지 모르고.저는 너무 힘들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하죠?사장이 알바생에게 말을 함부로.말을 햐셔서.더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0 17:5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따라서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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