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청 조사후 고소장까지 접수후 궁금한게 생겨서 도움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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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764**3
2018-04-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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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18년 1월 6일 부터 2018년 3월 18일 까지 알바를 하엿고 야간수당과 첫달에 20만원을 제하고 주는 내용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긴 썻지만 교부받지 못햇어요(하지만 1월7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엿고 제가 근로계약서내에있는 교부받았습니다 항목에 서명을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제가 몸이아파서 일을 못나가게 되어서 문자로 통보했고 병원은 가지않았습니다 그 문자내용에는 제가 좋은기회가 생겨서 이번주까지만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24일에 교통사고가 나서 일을 가지못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교부받지 못한 근로계약서에는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보상? 부분이 있었는데 아프게 되면 문자통보는 받지않고 무조건 전화로 통보후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엿어요. 노동청에서 경찰관?님께서는 첫달20만원과 야근수당 줘야한다고 하셧는데 사장님이 사대보험료와 일반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주시겟다고 했어요 사대보험은 일할때에는 들지도 않았어요.그랫더니 경찰관님께서 그냥 고소장쓰는게 맞겟다고 고소장쓰자고 하셔서 접수했습니다. 그날 제가 무단결근한 내용은 일체 안나왔습니다. 질문내용은
1. 근로계약서 내에 교부받았습니다 라는 항목에 이름과 서명을 썻어요. cctv는 남아있지않을거라고 근로계약서 교부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입증할방법이 아예없나요?
2. 사대보험및 일반세금을 공제후 월급으로 받게되있는데 이미 월급을 받은시점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할수있나요?? 사대보험은 일할때는 얘기도 안꺼내셧어요.
3. 제가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될거같은데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화로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지속적으로 상담받고 싶어요 안된다면 제가 어디가서 상담받으면 좋을지 추천해주실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0 17:52
1.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항목에 서명까지 하셨으면 입증하기 어려우시겠네요..ㅠㅠ
사용자와 대화를 해서 그 내용을 유도해보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2. 4대보험은 퇴사 후에도 일한 기간에 대해서 뒤늦게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료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반반씩 부담해야 하고, 근로자 부담금은 월급에서 약 8.4%입니다.

3. 손해배상 문제는 민사적인 부분이고,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손해배상 관련 내용은 상담드리기 어렵구요, 132 법률구조공단의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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