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본사와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이번주 (22일)까지 일하기로 합의했으나
신고하기
차단하기
poolin0**3
2018-04-20 15:28
0
9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본사와 근로계약서 작성전 이달까지 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아무런 답을 못 받아 이번주 즉 22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본사 반응은 사직원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해 퇴사일 22일로 작성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매장 직원이 오늘부터(20일) 나올필요없다고 하였습니다 연락을 받은 후 본사에 연락해보니 확인 후 연락준다고 해놓고 여전히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본사도 모르는 상황인듯합니다
매장 직원이 나오지마라 할 권한이 있는건지...

저도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경우라....
어이없고 황당하고 화가 나네요...
더 악한 마음만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강경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0 17:48
사용자성이 없는 일반 근로자인 매장직원이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그 말은 해고로서 효력이 없는 것 같구요...

퇴사일이 합의되었다면 근로자님은 22일까지 근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본사에서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다면 매장직원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