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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n
2018-04-20 13:4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3월 1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주동안(18일)
일을 했는데요.
원래 4월 18일까지 딱 한달을 일하려고 했는데
거기 이사님이랑 사이가 안좋아져서
얘기하다가 충동적?으로 오늘까지만 하라고하셔서
예상보다 한 주 일찍 관두게 된거거든요
제 의사가 아닌 이사님의 의사로요
근데 원래 월급날이 18일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어서
그냥 기다렸어요 예정보다 일찍 관두게 됐어도요
근데 지금 20일이고, 제가 18일 밤, 19일 밤에
문자로 미지급상태인 걸 알려드려도
18일 밤에만 내일 오전중 입금해준다고 답이 오고
어젯밤에는 아예 답장도없더라구요
질문의 요점은 근로계약서상에 18일이 월급날이라고 명시되어있어도
고용주쪽에서 한 주 일찍 퇴사요구를 했다면
월급날도 당겨지는 게 맞는건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아 참고로 언제 일을 그만둘지는 몰라서
퇴사날짜는 안 적혀있긴했어요ㅠㅠ
그리고 이미 근로계약서 상의 월급날도 지나버려서..
일단 더 기다려보고 2주 안에 안들어오면 진정서를 내려구요ㅠㅠ
일을 했는데요.
원래 4월 18일까지 딱 한달을 일하려고 했는데
거기 이사님이랑 사이가 안좋아져서
얘기하다가 충동적?으로 오늘까지만 하라고하셔서
예상보다 한 주 일찍 관두게 된거거든요
제 의사가 아닌 이사님의 의사로요
근데 원래 월급날이 18일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어서
그냥 기다렸어요 예정보다 일찍 관두게 됐어도요
근데 지금 20일이고, 제가 18일 밤, 19일 밤에
문자로 미지급상태인 걸 알려드려도
18일 밤에만 내일 오전중 입금해준다고 답이 오고
어젯밤에는 아예 답장도없더라구요
질문의 요점은 근로계약서상에 18일이 월급날이라고 명시되어있어도
고용주쪽에서 한 주 일찍 퇴사요구를 했다면
월급날도 당겨지는 게 맞는건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아 참고로 언제 일을 그만둘지는 몰라서
퇴사날짜는 안 적혀있긴했어요ㅠㅠ
그리고 이미 근로계약서 상의 월급날도 지나버려서..
일단 더 기다려보고 2주 안에 안들어오면 진정서를 내려구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0 14:59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퇴사를 했다면 월급날이 아니라, 퇴사한 날부터 2주 안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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