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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334**1
2018-04-20 15: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한 곳에서 급여 지급을 위해 급여계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한 은행사만 된다고 하네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전 그 은행이 없다고 하니 그럼이체 수수료를 떼고 입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 받은 물품은 다 본사 택배로 보내래요.
그런데 이거도 착불이라네요.
이런 비용은 왜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물품 회수 안되면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데
계약서상 적혀있는거도 아니고, 그 전 아무런 안내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두 경우 제 급여를 이렇게 마음대로 빼도 되는건가요
그런데 무조건 한 은행사만 된다고 하네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전 그 은행이 없다고 하니 그럼이체 수수료를 떼고 입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 받은 물품은 다 본사 택배로 보내래요.
그런데 이거도 착불이라네요.
이런 비용은 왜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물품 회수 안되면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데
계약서상 적혀있는거도 아니고, 그 전 아무런 안내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두 경우 제 급여를 이렇게 마음대로 빼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0 17:49
회사에서 요구하는 은행의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사에 착불로 보내라 한다면 근로자님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택배를 받는 회사측에서 부담하는겁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부당한 수수료등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본사에 착불로 보내라 한다면 근로자님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택배를 받는 회사측에서 부담하는겁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부당한 수수료등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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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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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 아뇨 착불불가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는 안되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