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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334**1
2018-04-20 15:40
1
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한 곳에서 급여 지급을 위해 급여계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한 은행사만 된다고 하네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전 그 은행이 없다고 하니 그럼이체 수수료를 떼고 입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 받은 물품은 다 본사 택배로 보내래요.
그런데 이거도 착불이라네요.
이런 비용은 왜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물품 회수 안되면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데
계약서상 적혀있는거도 아니고, 그 전 아무런 안내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두 경우 제 급여를 이렇게 마음대로 빼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0 17:49
회사에서 요구하는 은행의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사에 착불로 보내라 한다면 근로자님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택배를 받는 회사측에서 부담하는겁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부당한 수수료등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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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24334**1
    2018-04-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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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뇨 착불불가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는 안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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