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생각보다 너무 작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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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ooh
2018-04-20 13:2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우선 동네에 있는 20명 안팎인 대출 중개업체에수 일했습니다. 처음 알바몬에 올릴 때는 사무 보조인줄만 알았지. 거기가 대출을 하는 곳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예 몰랐구요. 면접시에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을 했고 작년 7,8,9월 실근무 2개월가량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대출 어드민이란게 너무 생소했고 아무 정보도 뭣도 모르고 부모님께도 말을 못했구요 그냥 그저 돈을 벌어야 했어서 .. 무튼 퇴사이유는 제 명의로 대출상담사 코드를 등록하고 그 수수료가 제통장으로 들어오면 바로 대표님께 보내줘야 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정확한 설명도 선택의 여지도 없이 강압적인 분위기이고, 이게 잘못된건지 뭔지 아무 것도 모르겠는겁니다 ㅠㅠ 대출상담사니 코드니 어드민이니 뭐니 뭐 아무것도 .... 회사 직원들도 대부분 20~23살이었구요 다만 저희 직원끼리 그냥 떨떠름하다 안하고싶다. 해도 누구 하나 말할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무튼 통장 두번정도 들어오면 금액 보내주고 하다가
영 찜찜하기도 하고. 건강문제로 퇴사했다가 이번 3월에 대표랑 다시 연락이 닿아서 다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통장 문제를 꼭 해결하고 근무할 생각이었지만 맘처럼 쉽게 되질 않았어요.
이번에도 3월대신수수료 라는 금액이 612000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일단 월급날까지 기다려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퇴사문제도 통장때문에 그쪽에 문자랑 전화를
했지만 받지도 않고 답장도 없길래, 그렇게 흐지부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 수수료 금액을 되돌려 안주려고 했던게 아니고. 제 연락은 다 답장도 뭣도 없는 상태에 제가 먼저 연락해서 수수료 들어왔으니 보내드릴게요
먼저 이러기도 싫었구요 월급날기다려보고 연락드리려했어요 물론 돈은 그대로 있구요.
서론이 길었고 이제 본론만 말씀드리면
거기가 월급이 158만원+@에 주5일 출근 09:00~18:30분 퇴근이고 중간에 점심시간이 한시간 있어요.
근데 제가 3월5일부터 3월16일까지 근무한 금액이
52만 얼마니 저 수수료가 더 많으니까 저거로 월급 퉁치자. 이럽니다. 이게 맞는 계산법입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작은거 같아서요 ㅠㅠ
그쪽에선 158/30일을 하면 5만2천원이 제 하루 일당이니
10이면 52만원 정도다. 그 수수료가 더 많으니 그거로 퉁이다 이럽니다.
제가 생각한 금액이랑 너무 안맞고. 도저히 이런 말도안되는 순서로 월급을 퉁치라는게 어이없기도 하고 문자로 좀 의문을 제기했더니 방금 문자가
9시부터 6시30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8시간30분 근무. 시급 7530원. 일 60240원 10일근무 602400.
입금 612000원 이렇게 입금처리 했어요 (수수료를 말함)
이렇게 오네요,,,
영 찜찜하기도 하고. 건강문제로 퇴사했다가 이번 3월에 대표랑 다시 연락이 닿아서 다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통장 문제를 꼭 해결하고 근무할 생각이었지만 맘처럼 쉽게 되질 않았어요.
이번에도 3월대신수수료 라는 금액이 612000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일단 월급날까지 기다려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퇴사문제도 통장때문에 그쪽에 문자랑 전화를
했지만 받지도 않고 답장도 없길래, 그렇게 흐지부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 수수료 금액을 되돌려 안주려고 했던게 아니고. 제 연락은 다 답장도 뭣도 없는 상태에 제가 먼저 연락해서 수수료 들어왔으니 보내드릴게요
먼저 이러기도 싫었구요 월급날기다려보고 연락드리려했어요 물론 돈은 그대로 있구요.
서론이 길었고 이제 본론만 말씀드리면
거기가 월급이 158만원+@에 주5일 출근 09:00~18:30분 퇴근이고 중간에 점심시간이 한시간 있어요.
근데 제가 3월5일부터 3월16일까지 근무한 금액이
52만 얼마니 저 수수료가 더 많으니까 저거로 월급 퉁치자. 이럽니다. 이게 맞는 계산법입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작은거 같아서요 ㅠㅠ
그쪽에선 158/30일을 하면 5만2천원이 제 하루 일당이니
10이면 52만원 정도다. 그 수수료가 더 많으니 그거로 퉁이다 이럽니다.
제가 생각한 금액이랑 너무 안맞고. 도저히 이런 말도안되는 순서로 월급을 퉁치라는게 어이없기도 하고 문자로 좀 의문을 제기했더니 방금 문자가
9시부터 6시30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8시간30분 근무. 시급 7530원. 일 60240원 10일근무 602400.
입금 612000원 이렇게 입금처리 했어요 (수수료를 말함)
이렇게 오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0 14:59
1일 8시간 30분을 일한다면 158만원의 기본급은 최저시급 미만 급여구요
저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토대로 상담 드리므로 최저시급 적용해서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 계산해드릴게요.
8.5시간*7530원*10일=640,050원
주휴수당=1회 발생 60,240원
총 약 700,290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토대로 상담 드리므로 최저시급 적용해서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 계산해드릴게요.
8.5시간*7530원*10일=640,050원
주휴수당=1회 발생 60,240원
총 약 700,290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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