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근로계약서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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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06**9
2018-04-20 11:00
0
40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4월 ~ 2017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 제가 방문판매를 알바로 했었는데 면접을 보고 당일날에 바로 수습을 받았고 담날부터 제대로 일하자고 했는데 다음날에 출근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저한테 보여주기만 하고 제 싸인을 실장님이 하시고 원래 계약서 쓰면 기업이 한장 , 제가 한장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받지도 못했고 방문판매는 사무실이 있는데 6시30에 출근하면 매니저님 차타고 1시간이나 1시간30정도 이동해서 가게같은곳 들어가서 하는건데 로또도 껴서 파는데 미성년자가 로또팔면 불법아닌가여 ?? 그리구 6시30부터 11시30까지 했는데 야간수당 붙어야 되지 않나여 ?? 저희가 월급이 하나팔때마다 3천원씩을 받는데 판 금액의 반을 당일지급받고 반은 월급날에 받고 하는데 어쩔때 하나도 못팔때는 그날 출근했는데도 불구하고 0원을 버는거예요.. 일 시작하고 첫달에는 당일지급 포함해서 80 받았는데 두번째 달부터 직원계약을 하자면서 직원계약은 6개월 계약인데 월급도 6개월 후에 나온대요 .. 월급은 한달씩 주는게 월급 아닌가여 .. 그리고 제가 6개월 다 못채우고 4개월 반 만에 그만둿는데 계약기간 못채우고 그만둿다는 이유로 월급 20% 회사에서 떼가고 4개월 반 일하고 월급을 99만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방문판매 가게 들어가서 봉사활동이라고 하고 손님들한테 물건파는데 제대로된 알바 맞는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0 11:42
해당 내용에 대해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드리고, 노무사님 배정해서 사건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답글 보시면, 저희 센터로 전화 주세요^^ 전화가 어렵다면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가능시간은 09시~19시입니다.(점심시간 12~13시는 상담진행 불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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