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 그만두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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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d12**d
2018-04-20 10:27
0
15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하다가 그만두기로 햇거든요 이번이 일한지 이개월 차이고
4대보험 뗀다고 그랫는데
저번달에 고용보험 2540원 이거 하나만 뗏습니다

근데 점장님 말로는 등록을 늦게해서
4대보험을 저번달에 안뗏으면
이번달에 두달치가 한꺼번에 떼여서 급여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적게 나갈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0 11:46
3월1일부터 입사한 근로자가 아니라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첫 달은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4월부터 건강,국민,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두달치가 한꺼번에 떼인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전화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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